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첫 법정계획도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시.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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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첫 번째 법정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전용 화폐다. 소비자에게 할인이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 밖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해왔다.

행안부는 현재 24조원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상품권 소비 방식도 기존의 생활 밀착형 소비에서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소비 공백을 파악해 이용 기반을 확충하고, 행정구역보다는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고려해 상품권 유통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관리 체계도 바꾼다. 기존 수기·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지원금 지급 등 정책 목적의 상품권 발행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와 가맹점은 꾸준히 늘고 있다. 발행 지자체는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196곳으로 증가했다. 가맹점 수도 2020년 139만6000곳에서 지난해 237만4000여곳으로 늘었다.


발행 규모는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2년 27조2000억원까지 증가한 뒤 2024년 17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2조4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도 감소세를 보였다. 부정 수취·불법 환전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줄었고, 이에 따른 처분 건수도 102건에서 32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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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비수도권 민간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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