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종결 645건 합의
경찰 신고부터 수사·소송까지 피해자 지원
#미성년자 A군은 불법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텔레그램에서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35만원을 빌렸다. 일주일 뒤 7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은 약 5214%에 달했다. 돈을 갚지 못하자 업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A군 친구들의 연락처로 A군의 사진과 차용증 등을 유포했다. 이후 부모의 신고로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지원에 나서 채무종결과 초과수취금 반환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도 사건을 이관해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부터 수사·소송까지 연계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 신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찰 신고 단계부터 신복위 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지원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지원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당국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업자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회사에는 불법 사금융 계좌 정지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계기관이 연계해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보완으로 31일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신청하면서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 내역 등을 반복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필요한 피해구제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신고 단계에서 신복위 지원으로 연결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경찰 신고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신복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소송 과정에서의 지원 또한 강화된다. 피해자가 신복위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와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 등 수사 절차 전반을 피해자 대신 수행한다.
경찰 수사로 업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신복위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도 지원한다.
현재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신복위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지원은 오는 10월 온라인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복위 전담자를 배정받아 전화·문자 등으로 신고 내용을 보완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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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지원 서비스가 지난 2월 말 시행된 이후 약 6개월간 82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656명의 피해자가 4705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신복위는 3421건의 불법추심을 중단시키고 645건의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금감원은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54건을 발급·통지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된 업자 89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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