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서비스 운영 등 300곳 대상
8년간 인지한 사이트 3만여곳 분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경찰청에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지난 4월 통합지원단 출범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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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단은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해 운영자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큰 사이트를 우선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촬영물이나 성 착취물 삭제를 요청하는 통합지원단의 조치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지원단이 최근 8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 사이트는 3만4628곳이다. 이 가운데 300곳은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인 영상물 관련 카테고리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이트까지 포함하면 1316곳이다.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물은 215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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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단은 불법 사이트의 서버 이전에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유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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