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났어,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유학생들 긴장 시킨 美 인턴십 새 지침
학업과 직접 연결된 인턴십만 허용 지침
트럼프 행정부 “기존 규정 제대로 적용한 것”
취업 계획 세운 유학생들 영향 불가피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턴십 참여를 제한하는 조처를 꺼내 들었다. 대학 졸업 전 현지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려던 유학생들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학들에 외국인 유학생의 '교과과정 실무훈련(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CPT는 F-1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전공과 연계된 인턴십이나 실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학들은 전공과 관련되고 학점을 인정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C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그러나 SEVP는 최근 CPT 승인이 규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인턴십이 단순히 전공과 관련된 수준을 넘어 학교의 확립된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이에 UCLA와 UC버클리 등 일부 대학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특정 CPT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UC버클리는 이번 지침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해석"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든 인턴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학위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턴십 등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CPT는 계속 허가될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전공 관련 경험을 쌓기 위해 활용해온 상당수 인턴십이 더 이상 CP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규제 강화의 연장선이다. 앞서 DHS는 F-1 유학생 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학업 기간'에서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으며, 해당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처가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 기존 CPT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SEVP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인증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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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턴십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업과 실제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가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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