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진료부터 돌봄까지… 서울시, 방문진료 부담금 80% 지원
거동불편 통합돌봄 대상자에 지원책
진료 후 지원금 제외한 금액만 납부
방문진료 문턱 낮춰 필요한 때 진료
오는 9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낮은 비용으로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외출 준비와 이동, 보호자 동행, 진료 대기까지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돼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방문진료는 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지만,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또 다른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이다.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유형별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6500원 중 5500원을 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이용자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방문진료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연계해 제공한다.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 어르신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 등을 확인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보건소 전담부서로 연계돼 방문진료 필요시 서비스가 이뤄지며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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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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