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많이 쓴 226만명에 3조760억원 환급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1일부터 지급 절차
1인당 평균 136만원…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89%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이 지출한 226만여명에게 총 3조760억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89만원에서 826만원까지로 정해졌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돼 141만원에서 최대 1074만원까지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226만2605명으로, 2024년 213만5776명보다 5.9% 늘었다. 지급액도 2024년 2조7920억원에서 2025년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는 2021년 174만983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 2025년 226만260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혜택이 컸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1~5분위 대상자가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으며, 지급액은 2조3556억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 지급액은 2조596억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통계상 65~89세가 123만6377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90세 이상도 7만4384명에 달했다.
이번 환급 대상 가운데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인 826만원을 이미 초과한 2만7742명은 병원이 초과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해 사전 지급받았다. 이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사전 등록한 131만281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내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된다.
나머지 대상자는 31일부터 발송되는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해야 한다. 공단은 올해부터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호텔서 옷 갈아입으며 '찰칵'…"찍지 마세요" 사생활 침해 우려에 인플루언서 빗장 건 유럽
다만, 올해부터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보험료나 건강보험법상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뒤 초과금을 지급할 수 있어 체납된 금액이 있는 대상자는 유의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