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고객 이용 가능한 밀폐 구조·설비 갖춰"

룸카페라도 불특정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밀폐된 구조와 설비를 갖췄다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룸카페를 운영했다. 이 업소는 칸막이와 미닫이문으로 구획된 16개 방 가운데 1~2호실만 투명창으로 내부가 들여다보였고, 3~16호실은 시트지를 붙이거나 방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좌식 탁자와 TV, 매트, 큰 베개가 놓여 있었다.

2023년 2월22일 단속 당시 이 업소에서는 14~17세 청소년 남녀가 2명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A씨는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붙이지 않았고, 청소년들의 연령도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A씨가 운영한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구 청소년보호법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정하고 있다.

1심은 2024년 12월 룸카페의 구조와 영업 형태에 비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유흥접객원을 통한 성적 서비스 제공이나 불특정 고객 간 연결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가 정한 시설형태·설비유형·영업형태 요건에 비춰 이 규정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고객 사이'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AD

그러면서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 고객이 이용 가능하고 고시가 정한 시설형태·설비유형을 갖추었으며, 호실 밖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구조여서 신체적 접촉·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