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연방법원 이관 세 번째 시도 실패
대통령 면책특권 적용 시도에 法, "공직과 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뉴욕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영화 배우 입막음' 사건 재판 관할을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옮기려던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다.


트럼프,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 관할법원 바꾸려다 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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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앨빈 K. 핼러스타인 연방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35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트럼프 측이 제시한 근거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이관 신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측의 시도가 세 번째 가로막힌 셈이다. 트럼프 측은 이에 즉시 항소했다.

핼러스타인 판사는 "검찰 기소는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입막음용 금전의 변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해당 행위와 쟁점이 된 증거는 연방 공직에서의 지위와 실질적 관련이 없으며, 이를 연방 공직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 '너무 광범위해서 의미가 없을 정도'의 정의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과 대니얼스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입막음 돈 지급 논의가 공적 행위였을 가능성은 없다"며 "불륜이나 그 은폐는 대통령의 공적 책임 '외곽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의 사건은 대니얼스가 '2006년에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비밀유지 합의를 맺는 대가로 트럼프 측이 2016년 대통령선거전 당시에 13만 달러(약 1억 8000만 원)를 지급하면서 생긴 흔적을 법률 자문료 등 명목으로 은폐하기 위해 기업 장부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금액은 대니얼스에게 지급된 합의금뿐만 아니라 은폐와 위조 과정에서 생긴 추가 비용 등도 포함돼 도합 42만 달러(약 5억 8000만 원)였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기간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입막음용 돈'과 관련해 사업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 34건을 모두 유죄 판결받았다. 그러나 2025년 1월 10일 후안 메르찬 주 법원 판사는 이례적으로 무조건부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해 트럼프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 실제 처벌은 부과되지 않았다. 이로써 트럼프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지만, 처벌이 없는 선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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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34차례에 걸쳐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가 주 법원 1심에서 인정된 후, 만약 연방법원에서 재판받으면 대통령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 이송을 요구했다. 그러나 헬러스타인 판사는 유죄 평결과 1심 선고·판결 입력·항소 제기까지 이뤄진 현 단계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측은 주 법원 항소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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