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명 감정·현장 조사
노후 수목·절리·강풍 복합 작용 판단
형사책임 혐의점 확인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예정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발생한 자연 암벽 붕괴로 보행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사진=권병건 기자]

대구경찰청[사진=권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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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8일 남구 봉덕동에서 발생한 암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건 자료 검토와 담당 공무원 조사, 토목 분야 교수 등 전문가 7명의 감정 및 자문회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의뢰한 사고 원인 감정 결과, 붕괴 지점은 지질학적 특성상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하기 어려운 데다 암반에 절리(갈라진 틈)가 발달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절릴 내부에서 20년 이상 성장한 수목의 영향으로 암반 고정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사고 당일 강풍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암벽이 붕괴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건을 종합할 때 이번 붕괴가 통상적인 관리 과정에서 사전에 징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돌발적이고 이례적인 사고였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회신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과 관련한 과거 낙석 민원이 없었던 점도 확인했다. 대구경찰청은 관계자 진술과 현장 및 관련 자료, 전문가 감정·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연 암벽 붕괴로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를 관계자들이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 과실 등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구체적인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은 물론 토목 분야 전문가들의 감정과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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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 결과는 암벽 붕괴가 통상적인 관리만으로는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적 성격이 강했다는 데 무게를 뒀다. 다만 도심 생활권과 맞닿은 자연암 벽은 작은 지질 변화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형사책임 여부와 별개로 위험지역에 대한 정밀점검과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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