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정산금 확인서로 돈 빌린 뒤 정산 지연
거래처 인장 위조하고 공정위 출석통지서 조작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위조 문서와 가짜 공정거래위원회 출석통지서까지 동원해 범행을 이어간 자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정위 직원 역할을 맡을 연기자까지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29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친동생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자매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인 등을 상대로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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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쇼핑몰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 2명에게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정산금을 받을 예정이니 추후 갚겠다"고 속여 총 80억8800만여원을 빌렸다. 이후 한 채권 유동화 회사에도 거래처 채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빌려주면 정산금이 들어오는 즉시 갚겠다고 속여 3억원을 추가로 차용했다.

자매는 자신들의 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 문서까지 준비했다. 거래처가 21억3650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정산금 지급 확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정산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확인서 역시 거래처 대표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찍는 방식으로 위조한 문서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정산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따지자 자매는 "거래처가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명의의 출석통지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문서 역시 위조된 것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믿게 하기 위해 연기자를 고용, 공정위 직원이 실제 조사에 나선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범행을 반복한 자매는 결국 사기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수법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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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돈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 명의 사문서를 반복 위조·행사하거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공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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