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된다. 지역과 다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지원 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해왔으나, 지급 방식이 현금과 바우처 등으로 혼재돼 있고 아동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쪼그라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소득 보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지정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500만원을 추가로 얹어주어, 셋째 이상 아동은 최대 2000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 바우처 형태였던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사용처나 기한 제한이 없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원(현금 10만원·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할 경우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 2세 이후 월 10만원으로 줄어들던 아동수당을 개편해 학령기까지 두터운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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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우대지역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기존보다 총 3028만원을, 수도권 첫째 아동은 1280만원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양육 지원 제도는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30일 이전 출생 아동은 종전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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