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증언도 헌법 위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11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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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를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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