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숨기려 허위 진술 정황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져 등교하던 7살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 2명이 구속됐다. 사고 당시 사다리차는 지지대 4개 가운데 2개만 설치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0대 사다리차 기사 A씨와 20대 외국인 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8시38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로 작업하다 사다리를 넘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다. 충남소방본부

지난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다. 충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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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다리차를 고정하는 지지대 4개 가운데 2개만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뒤 허위 진술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모든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사다리를 작동한 사람은 B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A씨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인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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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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