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을 받는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정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전 경남도 공무원 60대 A 씨와 현 경남도 공무원 40대 B 씨 등 3명과 디자인 업체 대표 C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법원은 "범죄 혐의가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영상 제작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숙소, 급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고 영상 제작을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받은 경찰은 A 씨 등 9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선거 직후 경남도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AD

이후 검찰은 지난 24일 A 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