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고 전부 승소 판결
"강제 북송돼 5개월간 인권침해" 주장
북한에 강제 이송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조정민 판사)은 이날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최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함경북도 경원군 출신인 그는 노동당 간부였던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 뒤 생계를 잇기 어려워지자 탈북을 결심했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2012년 10월 한국에 온 뒤 북한 인권 운동을 벌여왔다. 그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 대표 측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국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이 소송에 대해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올린 뒤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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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이전 민사 소송 사례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또 2024년 9월에는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재일교포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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