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도 검토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자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 제청은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사법부 독립 파괴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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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헌법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했다.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임명동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합한지를 가리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여당이 과반 의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부결하는 것과 절차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며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국회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거나 기존 후보 가운데 다른 인물을 재제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든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며 "재제청 자체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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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즉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가리면 된다"고 요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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