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대신, 대법원장에 재제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조 대법원장의 쪽지제청, 재제청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면서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추천 후보자에 연락해 추천을 무효로 하려 했던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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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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