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대신 ‘지도·조언’…중대사건엔 합동수사단
불응 땐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공소청 전담부서 지정해 공동 대응
오는 10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대신 '지도·조언'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가 마련된다. 중대 사건은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공소청이 전담부서나 전담 검사를 지정해 공동 대응한다.
법무부는 28일 관련 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의견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남겨야 한다.
다만 종전 수사지휘와 달리 개별 수사를 직접 명령하는 강제력은 없어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 등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쟁점이다.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중대 사건 발생 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이 전담부서나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체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다.
공소시효 만료가 6개월 이내인 사건은 검사와 경찰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등도 주요 협력 대상에 포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중국산 쓰지마" 美 경고 한마디에 韓 '땡큐'…'5...
제·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마련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