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1·2등급 상품 최소 월 1회 안내
비만치료제 등 의료기관 주도 보험사기 하반기 집중 기획조사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 체계도 손질
감독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은행권 비예금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해외대체투자펀드 등을 심의할 때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ELS 상품설명서에는 손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료비 페이백, 의료인이 주도하는 비만치료제 등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하반기 이와 관련한 집중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 개선,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소비자보호, 보험사기 척결,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6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은행권 비예금상품의 상품 선정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그동안 은행권은 DLF와 홍콩H지수 ELS 사태를 계기로 외부 제조상품의 판매와 사후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앞으로는 상품 판매 이전의 설계·심사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외부 제조상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약서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완한다. 제조사는 투자위험 변경이나 상품 오류 등을 판매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판매사는 상품별 독립적인 심사와 목표시장 선정, 판매한도 관리,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책임을 구체화한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해외대체투자펀드 등에 대해서는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상품 도입 시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준법 부서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심사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ELS 등 비예금상품 판매 시 상품설명서에 손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정기 안내 주기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목적과 기간에 맞는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증권사 등 가입 경로별 상품 특성과 수수료 체계도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재토록 했다.
비예금상품 판매 직원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인을 통한 판매 시에는 대리권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요양병원의 암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비 페이백이나 의료인이 주도하는 비만치료제 관련 보험사기 등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사 SIU 등 약 10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도 공조할 예정이다.
온라인 부정결제에 대한 대응체계도 손본다. 표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최저 기능요건을 마련하고 AI·머신러닝 기반 탐지모델을 적용하는 한편, 고위험 거래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PG사의 부정결제 대응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표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PG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마케팅 동의제도 역시 개선한다. 현재 마케팅에 동의한 소비자가 광고성 전화나 문자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카드상품 관련 서비스·혜택에 대한 마케팅 동의와 비카드 상품·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동의 항목을 개선한다. 마케팅 동의 이후에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거나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 동의서식을 개정하고, 안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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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향후 금융감독·검사업무와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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