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대법원장에 '재제청' 요청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 제청…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
"후보자 개인에게 개별 연락, 인사 절차 공정성과 신뢰 훼손"
이흥구 대법관 후임 김성수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제출
'김민기 염두' 질문엔 "확인 안 된 사안"
청와대가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자격 자체보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아래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구속하는 방식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특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온 관행을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해온 절차적 장치'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뒤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란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며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재제청 요구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이라며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를 대신할 후보자를 조속히 다시 제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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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빼면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남는다. 윤 부장판사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되면서 사실상 제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의 제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장판사 제청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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