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김주현 각 4년, 이원모 3년 구형
“국가 정상화 늦추고 국민 선택 가로막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이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봤다. 특검은 "국가가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오히려 정상화를 늦췄다"며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한 전 총리와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이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55년간 행정부 최고위 관료로 일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다"며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와 권한을 받은 사람이 이를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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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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