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조난선박 긴급 예인 과정서 발생한 손해 면책 대상 확대
바다나 수상레저활동 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다 불가피하게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상 구조·구급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보장하고, 관계기관과의 수난구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수상에서 구조·구급활동 중 조난자가 숨지거나 다쳤을 경우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땐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 형법 266∼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조난선박의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구조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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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구조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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