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기망해 300억 가로채
위증교사 및 일부 사기 혐의는 무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300억원을 가로채 수백억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출신 채모씨(47)와 박모씨(51)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2억원, 징역 6년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씨(49)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2018년 라임 펀드자금으로 필리핀 세부 이슬라카지노를 인수하면서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개인적으로 인수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영홍의 개인적 관심에 따라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메트로폴리탄 차원의 운영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역할 분담에 따라 카지노 매출과 영업이익을 왜곡한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위원회를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채씨와 박씨가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프로방스 법인 인수 과정에서 허위 자료로 라임자산운용을 속여 펀드자금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기망이나 공모로 위원들의 착오를 유발해 펀드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이 다른 사건 재판에서 채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부사장의 편지와 대화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를 기망해 300억원의 막대한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메트로폴리탄도 파산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의 최고 운영자로서 공정하게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300억원에 달하는 범행을 총괄했다"며 "반성보다는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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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채씨와 박씨는 이날 보석 결정이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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