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암표상, 창작자 가치에 무임승차…최대 50배 과징금”
개정 공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오늘부터 적용
부정구매·부정판매 차단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공연업계에 역사적인 순간…발전의 계기 되길"
"암표상은 창작자가 피땀 흘려 만들어낸 가치에 무임승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이다. 그동안 암표상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는데,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자에게 최대 판매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암표 근절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까지 확정되면서 암표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발생 시 게시물 노출 제한 및 제재 가능성 안내,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등으로 구체화했다.
최 장관은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자에게는 최대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날 회의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보다 실효적인 암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신고 접수부터 전자증거 공유, 즉시 수사까지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암표 방지 민ㆍ관 합동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본보기 아이콘고기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두고 "공연업계에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암표가 불법이라는 전 국민적인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공조해 처벌과 적발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암표가 줄어 관객들이 정가에 더 많은 공연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 공연계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리그와 구단의 역할 분담을 통해 확실한 책임 체계를 확립하고, 단속 위주의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을 통해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관계기관 참석자들에게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홍보'라며 암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 쓰지 마" 난리더니…이제는 다...
아울러 암표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영화 분야 암표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