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i-SMR 본심사 착수…2035년 상업운전 가능할까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13건 보완 요구
2028년 6월까지 주요 검증 시험 결과 제출
전문위·원안위 심의 등 변수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규모를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상업 가동을 위한 첫 관문에 들어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i-SMR 표준 설계 인가 신청 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계획을 보고 받았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월 27일 원안위에 i-SMR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했다. 표준설계 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표준 설계 인가를 받으면 추후 동일한 설계로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할 때 별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KINS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서류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13건의 항목에 대해 사업자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전성 심사에 착수할 수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심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일부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지만 본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신청자들은 2027년 6월까지 서류를 보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검증 시험 결과는 2028년 6월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표준 설계 인가 심사 처리 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24개월이지만 심사 완료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서류 보완 및 수정 기간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기간 등은 심사 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획보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KINS 안전성 심사 이후에는 외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원안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2028년까지 표준 설계인가를 획득하고 2035년에 초도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설계인가 단계부터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표준 설계인가와 별도로 건설 허가와 준공 허가도 받아야 한다. 2035년 상업 운전을 위해서는 2029년에 건설 허가를 신청하고 2030년대 초반 착공을 해야 한다. 다만, 표준 설계인가를 받으면 건설 허가 인가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부산 기장을 국내 첫 번째 SMR 건설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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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정부나 한수원의 계획과는 별도로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는 i-SMR의 모듈 설계, 피동안전계통 등의 설계적 특성에 대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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