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담금 통지기간 60→30일 단축…절차 병행 추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맞춰 관내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 내용이 담겼다.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소형주택 공급 시 공원 의무면적을 완화하며, 이주비 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다.
은평구는 이에 맞춰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선제적으로 돕고, 추정분담금 관련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면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줄여 창립총회와 병행할 수 있게 했다.
구는 정부의 후속 법령·지침 개정 상황을 계속 살펴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확정되는 제도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사업장별 추진 단계에 맞춰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만원 내면 욕먹어"…결혼식 축의금 '미혼 13만...
김미경 구청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