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암표거래 근절 위해 총력 대응"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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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자의 구체적인 조치 의무와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라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발생 시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가능성 안내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등으로 구체화했다.


암표 거래와 관련한 신고기관의 자료 요청 절차도 마련됐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암표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개정법은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령은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공연표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암표 거래의 예방과 적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시행일인 28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문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공연 관람객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해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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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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