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울자 하기 의사 밝혔다 번복
70분 지연에 비난 여론→사과문

한 변호사가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비행기에서 내리려다 이를 번복하며 해당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된 것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도 연예인 특혜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수홍과 딸 재이.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박수홍과 딸 재이.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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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장헌 법무법인 윈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박수홍 가족이 하기 의사를 번복해 항공편의 출발이 약 70분 늦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항공보안법이나 여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그는 '연예인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도, 일정 정도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에 정해 놓아야 비행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3일 가족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415편 프레스티지석에 탑승했다 딸이 심하게 울자 승무원에게 하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 딸이 울음을 그치자 하기 의사를 번복하고 다시 탑승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 조치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면서 해당 비행기는 예정보다 1시간 10분 늦게 이륙해야 했다.

박수홍은 이러한 사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출발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하기 의사 번복으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공보안법 등에 따르면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했다 본인의 의사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자발적 하기'를 결정할 경우,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모든 승객이 내리고 기내 보안 점검을 거치는 등 복잡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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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가족의 경우 하기 의사를 밝힌 뒤 기내에 머물러 있다 딸이 울음을 그치자 곧바로 탑승 의사를 밝혀 승객들이 모두 하기하는 등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내린 위탁수화물을 다시 싣는 과정 등으로 출발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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