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대형 산불 등 산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합의부(차동경 재판장)는 27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1일 함양군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북 남원, 경남 함양 일대에서 3차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4차례 불을 질러 '봉대산 불다람쥐'라 불린 인물로 파악됐다.
당시 공소시효가 남은 37건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3월 만기 출소했다.
A 측은 두 차례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적 완화' 등을 이유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참회하고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인근 야산에 불이 났다.
순간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두꺼운 낙엽층, 암석 급경사지 등 기상요인, 지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 44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비닐하우스 1동, 농막 1동 등이 불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송전마을 등 주민 134명이 유림면 어울림체육관으로 대피해 한동안 머물렀다.
당시 경찰은 합동 감식,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오다 A 씨를 긴급체포해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임상심리평가, 화재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방화 동기, 수법 등을 확인한 후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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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7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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