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소위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늇, 연합뉴스

소위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늇,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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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3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금품을 공여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도 징역 4개월이 선고돼 1심 징역 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0만원 상당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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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특검과 같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언론인 3명 중 2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800만∼1200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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