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300억원어치 발행한다. 9월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를 고려해 발행량을 전월 대비 800억원 확대했다.
27일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밝혔다. 3년물 이표채와 복리채 각각 20억원·3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650억원씩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8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780%, 4년물 4.085%, 10년물 4.415%, 20년물 4.570%)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1%, 10년물 0.35%, 20년물 0.35%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9월부터 기존의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투자하려면 신한·하나·NH농협은행,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계좌(DC형·IRP형)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 중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준비가 즉시 가능한 금융기관 중심으로 도입했고 점차 다른 금융기관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상품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경우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9월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연평균 수익률 3.8%), 3년물 복리채 약 11.8%(연평균 수익률 3.9%), 5년물 약 22.8%(연평균 수익률 4.6%), 10년물은 약 59.3%(연평균 수익률 5.9%), 20년물은 약 161.3%(연평균 수익률 8.1%)가 된다.
청약 기간은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고지한다.
개인투자자들은 2024년 6월∼2025년 9월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음달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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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고 가입 1년 후 중도 환매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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