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충북혁신도시 학교군 우선 적용
정부가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이 배정되는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주요건을 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까지다.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 학생이 학교군 내 거주지에 따라 고등학교를 배정받으면서 거주지의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군에 속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한 곳에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별도의 고시로 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 학교군을 우선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가 지난 12~18일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 분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이 같은 사례는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혁신도시 학교군은 청주권 진료권인 진천군과 충주권 진료권인 음성군에 걸쳐 있으며, 적용지역은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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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 시작 전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에 개정 내용을 안내해 지원자격 판단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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