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 10월14일 선고
1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승소 판결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건설 중단 위기에 놓인 새만금국제공항이 다시 법의 판단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 선고일이 오는 10월14일로 정해졌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원고)와 국토교통부(피고)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차 심리에서 각각 40분간 종합변론을 했다. 원고는 변론을 통해 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대규모 조류 밀집 지역으로 조류 충돌을 예방할 유일한 방법은 공항을 짓지 않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장하는 수라갯벌 대체서식지 역시 불가능하고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와 재판 보조참가인인 전북도는 조류 충돌 위험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새만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전남 무안공항보다 610배 높다는 분석은 오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알리·테무 살리려고 다이소를 없앤다" 주장 일파...
AD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해 9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