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수당 등 809만원 가로채
법원 "취약 피해자 상대 죄질 불량"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대로 800만원 상당의 장애·복지수당과 생활지원비를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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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7일 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절도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절도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안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A씨에게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와 복지카드,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뒤 장애·복지수당과 생활지원비, 대출금 등 80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2024년 7월 서울 강서구 한 애견숍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A씨를 처음 알게 된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일정한 소득 없이 매달 지급되는 장애·복지수당과 생활지원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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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경찰이 A씨가 접수한 별건의 불법 채권추심 진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안씨는 경기도의 한 PC방에 취업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지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안씨가 A씨의 경제적 사정뿐 아니라 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를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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