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수당 가로챈 20대 징역형…집행유예 중 범행
장애·복지수당 등 809만원 가로채
법원 "취약 피해자 상대 죄질 불량"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대로 800만원 상당의 장애·복지수당과 생활지원비를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7일 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절도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절도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안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A씨에게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와 복지카드,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뒤 장애·복지수당과 생활지원비, 대출금 등 80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2024년 7월 서울 강서구 한 애견숍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A씨를 처음 알게 된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일정한 소득 없이 매달 지급되는 장애·복지수당과 생활지원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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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경찰이 A씨가 접수한 별건의 불법 채권추심 진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안씨는 경기도의 한 PC방에 취업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지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안씨가 A씨의 경제적 사정뿐 아니라 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를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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