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박영수 전 특검 딸, 재판서 혐의 부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공소사실 인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로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주대책 담당자로 근무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거주자 선정 조건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법인 측도 "박씨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씨는 2021년 6월 이 전 대표로부터 공개모집 절차 없이 화천대유 보유 전용면적 84㎡의 대장동 아파트 한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분양을 받기 위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 차익은 약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박씨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임의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박씨와 이 전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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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이날 부정한 주택 공급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세차익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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