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단·방법 안 가려 사회적 위험 상당"
3명 주거지 찾아가 간장 뿌리고 래커칠 테러

아파트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거나 빨간색 래커로 낙서하는 등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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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27일 협박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대행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엄단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하는 등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정씨는 올해 4~5월 타인의 사주를 받고 서울 구로구 등 3명의 자택을 찾아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거나 빨간색 래커를 칠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범행 대가로 8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속한 보복대행 업체는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수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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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보복대행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했고 만 22세의 젊은 나이로 개선 가능성이 높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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