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망 결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
피해자 1명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 무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그동안 김씨가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 "(김씨가) 여러 피해자에게 여러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챗GPT 대화를 주고받으며 약물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조건 등을 인식하게 됐다"며 "피해자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부적절하거나 성폭력으로 볼 스킨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실제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기절한 직후 병원에 후송되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는 와인을 마실 때 쓴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확연히 대비가 된다"며 "피고인이 당시 약물을 소지하거나 와인 등의 음료에 해당 약물을 넣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에 비춰 각 범행에 대해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D

선고 직후 피해자 유가족 측 변호사는 "구형보다 한 단계 낮은 형이 선고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