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수부·해양경찰청
외교부, '영해·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정비
통일부, 평화수역 조성 방안 추진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공조를 비롯해 외교적 대응을 강화한다.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보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제공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보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연평부대를 방문해 중국어선의 NLL 인근 불법조업 실태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는 최근 개정된 중국 어업법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촉구할 방침이다.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내법 개정과 처벌 사례에 대한 중국 내 인식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개정해 불법조업에 대한 최대 벌금액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중국 측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이 엄정하게 처벌한 뒤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단속의 법적 근거도 보완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영해에서 계류·정박하거나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개정 시점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시작했고 시기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평화수역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해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등 실효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가을 꽃게 조업이 본격화되는 9월부터 NLL 이남 전 해역에서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AD

한편 이날 기준 NLL 인근에는 중국어선 76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76척에 대해서 전원 퇴거조치 하는 게 목표값"이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