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어선 NLL 불법조업에 외교 대응 강화…中 정부 공조도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수부·해양경찰청
외교부, '영해·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정비
통일부, 평화수역 조성 방안 추진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공조를 비롯해 외교적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연평부대를 방문해 중국어선의 NLL 인근 불법조업 실태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는 최근 개정된 중국 어업법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촉구할 방침이다.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내법 개정과 처벌 사례에 대한 중국 내 인식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개정해 불법조업에 대한 최대 벌금액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중국 측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이 엄정하게 처벌한 뒤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단속의 법적 근거도 보완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영해에서 계류·정박하거나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개정 시점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시작했고 시기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평화수역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해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등 실효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가을 꽃게 조업이 본격화되는 9월부터 NLL 이남 전 해역에서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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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준 NLL 인근에는 중국어선 76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76척에 대해서 전원 퇴거조치 하는 게 목표값"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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