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 포함 6·3 지방선거 무효소송 소장 접수
서울시장 등 총 10건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선거 4건 등 총 10건에 대해 대법원과 관할 고등법원에 순차적으로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 122건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에서는 4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2곳에서 최장 113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6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장 선거 1·2위 후보자 간 득표차가 6만259표인 점 등을 들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후보자 간 득표차만으로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양당 득표차가 7524표에 불과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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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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