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4명 중 1명은 '20대'…최대 330만원 받는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일 지급
'근로' 204만가구·'자녀' 66만 가구 대상
자녀장려금은 30·40대가 74.3% 차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4명 중 1명 이상은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인 경우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가구에 2조8741억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법정기한(10월1일)보다 한 달 앞당겨 이날 지급한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22만가구·33.3%)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4만가구·66.7%)가 비중이 더 컸다.
연령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가구(47.0%), 18만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209만가구·77.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소득 가구(59만가구·21.9%)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을 받는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50~100만원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며, 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및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1일까지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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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분(2027년 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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