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이용분 저작권료 분배 예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음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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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다시 맺었다. 장기간 협의가 이어졌던 2021~2025년 음악 사용료를 한꺼번에 정산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료 문제도 한고비를 넘게 됐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2021~2025년 음악저작권 이용분을 대상으로 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 기간 음악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음저협은 자료를 확인한 뒤 저작권료를 순차적으로 분배할 예정이다.

두 회사가 음악저작권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음저협과 넷플릭스는 2018년 2016~2020년 음악저작권 이용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 방식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면서 후속 계약 체결이 늦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업계와 음악저작권 단체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고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음저협과 넷플릭스도 협의를 이어온 끝에 현행 OTT 징수규정을 토대로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

이번 정산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한 국내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 사용된 음악이 포함됐다. 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이용 자료를 확인해 작품별 음악 사용 내역과 권리관계를 따진 뒤 저작권료를 분배한다.


OTT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저작권료는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음악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 방송과 달리 OTT에는 별도의 음악저작권 징수 기준이 필요했고 사용료율과 적용 방식 등을 놓고 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 단체가 이견을 보여왔다. 이번 계약은 넷플릭스의 5년 치 이용분 정산을 마무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음저협, 넷플릭스와 재계약…5년 음악저작권료 정산 원본보기 아이콘

음저협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OTT에서 음악 사용료 정산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다른 플랫폼과의 협의에도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OTT 저작권료 징수는 취임 전부터 협회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온 사안"이라며 "한국 콘텐츠와 음악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에 유통되는 만큼 창작자에게도 그에 따른 저작권료가 돌아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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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창작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내 음악 이용에 따른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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