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국민연금] ① 외국인 부양가족연금 추가 수급
"내부에서 중국 노인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우려 커져"
배우자 연 30만원, 자녀·부모 20만원…인원제한 없어
"중국인들에게 한국이 '연금맛집'으로 소문났다. 자식 세대들은 한국 노인뿐 아니라 중국 노인까지 부양해야 할 판이다."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이 본인 연금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 부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을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 연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는 1인당 연 20만4360원이다. 문제는 부양가족연금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을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등록된 가족이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지,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있는지 자체만으로 지급을 제한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앞서 불거진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사례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부양가족까지 등록해 매달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구조가 가능한 셈이다. 부모 1명과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부양한다고 가정하면 노령연금 외에 연간 71만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기본 연금액과 같은 비율로 증액되며 올해는 2.1% 올랐다.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연금 대상 인원수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단 내부에서도 부양가족연금 지급 구조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연금 재정에서 세금이나 노동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적이 없는 외국인의 배우자·자녀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수급자가 귀국해 해외 계좌로 연금을 받는 경우 해외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까지 발생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과 실제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민원 스트레스도 상당하다"며 "요청이 거절되면 커뮤니티에 특정 지사를 공유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추납 제도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까지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인의 단기 가입과 추납을 통한 연금 수급이 가능한 데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후 외국인의 추납 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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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빠르게 늘면서 올해 지급액은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지급액은 2022년 30조원대에 들어선 후 2년 만인 2024년 4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49조66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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