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7개주에 170억달러 지급 합의
18세 미만 하루 2시간으로 이용제한

메타, 美 청소년 SNS 중독 소송서 23조 지급 합의…셧다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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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유도 소송과 관련해 메타가 170억달러(약 23조530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메타의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셧다운 제도 실시한다. 향후 틱톡과 유튜브 등 다른 SNS 업체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됐다. SNS 이용시간 감소에 따른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47개 주 정부와 체결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 안은 향후 법원의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메타는 우선 120억달러를 주 정부에 지급한다. 이후 주 정부들이 틱톡, 유튜브, 스냅 등 다른 주요 SNS 업체들과 유사한 합의를 할 경우 해당 조건에 맞춰 추가 합의금을 지급한다. 메타에서는 추가 합의금을 50억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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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청소년 SNS 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한다. 18세 미만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는 접속이 차단된다. 이를 해제하려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를 적용해 개인 간 메시지 알림만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SNS 이용이 활발한 10대 청소년들의 계정은 인공지능(AI)이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해주는 일명 '무한 스크롤' 대신 스스로 팔로우한 계정 게시물만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로 설정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다른 성인들이 청소년을 개인적으로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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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SNS 업체들도 유사한 수준의 청소년 보호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며 "업계 동료인 틱톡과 유튜브가 이와 같은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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