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재수사
매일 경찰서장 주관 하에 점검회의 실시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경우 소방 등 협조를 받아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 가운데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분류해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부실·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기존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안전 확인 후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이 남아 있고 높은 종결률 탓에 단순 가출이나 미귀가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다고 자체 진단했다. 2023∼2025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수된 사건의 종결률은 매년 99%를 넘겼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A 경장이 장미란씨(37) 등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 처리하면서 수색이 중단되고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종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 우선 전화 등을 통해 실종자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하는 비대면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종자가 멀리 있어 담당 경찰관이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의 현재 소재지 또는 추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신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통보한다.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종결 승인 절차도 도입한다. 형사과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경위, 안전 확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하게 된다. 우선 서면으로 이 절차를 추가하고 다음 달 중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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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신고인에게 문자 등을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상적인 점검 강화를 위해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을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이 주관하는 점검 회의를 연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토대로 사건 종결의 적정성을 매일 직접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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