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으로 사건 무작위 배당…'암장' 막을 법률가 배치
형사소송법 개정 맞춰 수사 지휘·감독 강화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 지휘급이 직접 수사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배당 과정에서부터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검찰 폐지 이후 경찰의 사건 암장(은폐)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전국 경찰서에 배치하는 한편, 중요 사건은 총경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사건 접수·배당 단계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수되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 사건관계인은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것과 같다.
수사 단계에선 전국 경찰서에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둬 사건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지난해 기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322만건에 달한다. 수사심사관은 킥스 열람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점검하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해 실시간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건이 묻히는 암장을 일차적으로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수사 지휘·관리 체계도 보강한다. 현행의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지속 강화하면서 수사심의담당관 등 상급 관서의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 체계를 안착한다는 계획이다.
중요 사건은 앞으로 총경 또는 경정 간부가 직접 수사한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 경정은 경찰서 과장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지금은 중요 사건 직접 수사관을 경감 이하로 두고 있으나 이를 총경·경정급으로 상향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특별 포상과 승진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건 종결 단계에선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설치하게 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통해 경찰이 종결한 불입건 결정과 관리 미제 등 사건을 거듭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경찰위는 점검 및 조사를 거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재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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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송부 단계에선 검사의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동일한 요구가 반복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 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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