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상훈 10건
가정폭력 징계 전력도
다른 실종사건 허위종결·불법촬영 혐의도 수사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사건 처리 한 달여 뒤 다른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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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6월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을 이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다.


A 경장은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고 같은 해 12월 제주경찰청장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 경장은 과거 가정폭력 문제로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 수상 경위와 공적 내용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장씨와 연락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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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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