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수령' 싸이…의료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리 처방·수령
의료진,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가 청구받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싸이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 수색을 해 진료 기록을 확보했고, 경찰 조사에서 대학병원 교수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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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의 소속사는 당시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싸이가 만성적 수면장애 진단을 받았다. 복용은 의료진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삼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는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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