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이임…"李대통령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 사의와 무관"
“불법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
개정 형소법엔 “예상되는 문제 선제 보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소취소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각의 해석에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며 "이재명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뒤 시정하기보다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임식에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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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었다. 그는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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