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
개정 형소법엔 “예상되는 문제 선제 보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소취소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각의 해석에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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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며 "이재명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뒤 시정하기보다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임식에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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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었다. 그는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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