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이진숙 제명결의안 표결참여 "기권했지만…黨서 제명해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표결에 참여,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 의원은 "이 의원에게 투표한 대구시민을 존중해 마음으로는 찬성했지만 기권했다"면서 "이 의원이 진행한 5·18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대로 5·18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의원 제명안에 반대해 표결 시 단체 퇴장했으나, 한 의원 등은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당 안팎의 반발·만류에도 우파 단체와 5·18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이유와 관련 "이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는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라면서 "결국엔 증오를 확산시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의힘은 5·18을 당헌·당규에도 수록할 정도로 그 정신을 수호하고 있고, 그동안 이에 반(反)하는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해선 당 윤리위원회가 강한 제재를 했다"면서 "비록 기권했지만, 우리 당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현행 당헌 전문엔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란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중략) 조국 근대화 정신과 (중략)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과거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에 대해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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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의힘은 이 의원 발언에 대해 별도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이 의원이 학술 토론을 열었을 뿐, 해당 토론회에서 진행된 토론 내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란 이유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전날 "(제명결의안은) 이 의원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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