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재난 선제 대응 법적 기반 마련
기후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담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기후위험을 평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험을 등급별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관련 법안 5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당시 기후특위는 17개월간 총 24차례 회의를 열어 4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5건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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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초점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이미 현실화한 기후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회적 회복력 강화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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